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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16 2014가단10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4. 피고에게 이자 월 3%, 변제기 대여 이후 3개월로 정하여 5,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함)하기로 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4,700,000원은 피고의 아들인 소외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300,000원은 2011. 2. 25. 피고의 딸인 소외 D의 보험료로 납입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11. 5. 23.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원금 및 나머지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3. 3. 추가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위 D의 계좌로 송금), 피고는 원고가 곧 시작하게 될 10,000,000원짜리 번호계 두 구좌에 가입해 그 계돈으로 위 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2011. 4.부터 시작한 10,000,000원짜리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함)의 2번(월불입 계금 1,150,000원), 3번(월불입 계금 1,130,000원) 두 구좌에 가입하여 2011. 5.경 2번 구좌 계돈 10,000,000원을 타서 원고에게 변제했고, 같은 해 6.경 3번 구좌 계돈 10,000,000원을 타서 역시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번호계는 13개월만인 2012. 4.에 끝나는데, 각 계원은 당해 계돈을 타는 달에는 월불입 계금을 불입하지 않으므로, 결국 총 12회의 계금을 불입해야 함에도 피고는 2번 구좌에 대해서는 2011. 4. 및 같은 해 6.에 월불입 계금을 납입했을 뿐 그 이후부터는 계금을 불입하지 않았고(2011. 5.은 피고가 당해 계돈을 타는 달이어서 월불입 계금을 불입하지 않음), 3번 구좌에 대해서는 2011. 4. 및 같은 해 5.에 월불입 계금을 납입했을 뿐 역시 2011. 7.부터 계금을 불입하지 않았다

(2011. 6.은 피고가 당해 계돈을 타는 달이어서 월불입 계금을 불입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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