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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2가단91886
도시가스배관철거등
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O 전 165㎡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을 철거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5. 29. 부산 부산진구 O 전 182㎡ 중 400/55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0. 12. 5. 위 토지에서 P 전 17㎡가 분할되고 남은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154/1650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이하 ‘피고 엘지에너지’라 한다)는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로부터 도시가스배관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한 부산 부산진구 Q, R, S, T 지상에 있는 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배관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 엘지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도시가스 배관을 통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원고와 피고 E 사이), 갑제1호증, 을가제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위 배관의 철거를 구하는 한편,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하며 위 배관의 철거를 구한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 보존행위를 원인으로 한 철거청구에 관하여 토지의 소유권에 터잡아 그 지상에 설치된 지장물의 철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지장물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278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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