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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2017나31959
기타(금전)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소유의 서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원고 토지’, 건물을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연접한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피고 토지’, 건물을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4. 8. 30.경 F 주식회사에게 원고 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피고 토지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 무렵 위 회사는 피고 토지 지하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의 각 점을 연결한 길이 5.4m ①부분, ㄷ, ㄹ의 각 점을 연결한 길이 0.4m ②부분 및 ㅁ, ㅂ의 각 점을 연결한 길이 0.5m ③부분을 통과하는 도시가스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경 피고 토지에 매설되어 있는 이 사건 배관의 일부를 절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배관을 연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주식회사(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피고는, 피고가 2004. 8. 30.경 F 주식회사에게 원고 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피고 토지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 토지에 대한 이 사건 배관의 시설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 8.경 이 사건 배관의 일부를 절단한 후 원고가 이를 다시 복구하는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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