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G빌라 입주자들인 피해자들 공유의 이 사건 도시가스 배관의 일부를 절개하여 피고인이 신축한 주택단지의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한 행위는 ‘물질적인 파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위 배관이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넉넉히 재물손괴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9. 15:00경 평택시 D 일대에서, 자신이 신축한 주택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작업인부 E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F 등 G빌라 입주자들이 공유한 시가 불상의 도시가스 배관의 일부를 절개하여 피고인이 신축한 주택단지의 도시가스배관과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위 배관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유자들의 동의나 법에서 정한 신고 등의 절차 없이 가스배관 연결작업을 하였다는 것일 뿐, 나아가 이 사건 도시가스 배관이 형법 제366조에서 정하는 ‘손괴’에 해당할 정도로 그 효용이 해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