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4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약 5 미터 구간을 위 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호흡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