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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1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완주군 봉동읍 코아루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7 성복 교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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