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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 중앙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대로 646 앞 도로까지 B SM7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 원을, 2008. 5.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호흡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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