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2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23:10 경 서울 관악구 관 천로 11길 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 천로 11길 31 앞 도로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