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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5:40 경 서울 동작구 장승 배기로 369-3 달 봉 비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 32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호흡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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