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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04 2013가합1995
용역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에이엠이앤씨는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이하 ‘에이엠엘앤디’라 한다)로부터 강원 홍천군 북방면 일대 무릉도원 관광단지 내 골프장 조성공사를 각 90%, 10%의 비율로 도급받아, 2009. 10. 21. 주식회사 에이엠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골프장 조성공사 중 조경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66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09. 10. 21.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고, 이후 수차례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결과 2012. 6. 21. 공사대금 16,951,000,000원, 공사기간 2009. 10. 21.부터 2012. 8. 31.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9. 9. 30.경 소외 회사와 무릉도원 관광단지 내 수목진단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30. 용역기간을 당초보다 1년 연장한 2009. 10. 1.부터 2011. 9. 30.까지로, 용역대금은 132,000,000원(월별 5,5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무릉도원 관광단지 내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진단용역 외에도 병충해 방제작업 등을 수행하고 소외 회사에 약제납품 및 방제작업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지급받아왔는데(이하 진단용역과 방제작업 등을 통칭하여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1. 3.부터 2011. 6.까지 발생한 이 사건 용역대금 230,101,63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12. 10. 24.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성남세무서,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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