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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582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697,165,381원 및 그 중 695,845,174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소외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각 발행하였다.

(가) 2009. 3. 19. 피고 A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10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09. 3. 19.부터 2010. 3.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0. 3. 16. 보증원금을 95,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1. 3. 18.까지로, 2011. 3. 2. 보증기한을 2012. 3. 16.까지로, 2012. 2. 28. 보증원금을 8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3. 3. 15.까지로, 2013. 3. 5. 보증기한을 2014. 3. 14.까지로, 2014. 3. 7. 보증기한을 2014. 6. 16.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나) 2009. 7. 16. 피고 A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10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09. 7. 16.부터 2010. 7.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0. 7. 14. 보증기한을 2011. 7. 15.까지로, 2011. 7. 14. 보증기한을 2012. 7. 13.까지로, 2012. 6. 29. 보증기한을 2013. 7. 12.까지로, 2013. 6. 27. 보증기한을 2014. 7. 11.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다) 2011. 3. 11. 피고 A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49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1. 3. 11.부터 2012. 3. 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2. 2. 28. 보증기한을 2013. 3. 8.까지로, 2013. 3. 5. 보증기한을 2014. 3. 5.까지로, 2014. 3. 7. 보증기한을 2014. 6. 5.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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