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노33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과 결과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술값 시비, 폭력 등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행위로 처벌 받거나 수사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보호 관찰을 명하면서 ‘ 일 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망막 박리 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당 심에서 원심이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