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98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총 1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가 폭력 관련 범죄인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진료 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