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11,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리모델링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2015. 3.경 광주 광주 북구 C아파트 104동 1501호에 관한 리모델링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1,500,000원에, 2015. 5.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1동 1401호에 관한 리모델링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3,000,000원에 각 체결하였고, 2015. 6.경 광주 북구 E아파트 202동 1101호에 관한 리모델링공사계약을, 2015. 8.경 광주 북구 F아파트 103동 401호에 관한 리모델링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툼없음) 원고는 E아파트 202동 1101호 리모델링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9,000,000원이고, F아파트 103동 401호에 관한 리모델링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1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1, 1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인정하는 공사대금 7,500,000원 및 11,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리모델링공사대금 43,500,000원(= 11,500,000원 13,000,000원 7,500,000원 11,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배우자 G이 피고로부터 아파트의 매입 및 관리 등을 위임받아 대금지출 및 관리 등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리모델링공사대금 및 위임관리 중 발생한 정산금 등을 함께 계산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5~10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 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를 받아 2015. 3. 3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사용하였는데, 잔고 14,990원의 계좌를 받아, 잔고 12,868원의 계좌를 반환하였고, 그 동안 예금이자 1,090원이 입금되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위 각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