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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6』

1. 상해 피고인은 2009. 4. 12. 오후경 광주 북구 D아파트 203동 908호에서 처인 피해자 E(여, 26세)과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26. 00:0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103동 1008호에서 위 피해자 E로부터 ‘왜 생활비도 주지 않고 거짓말만 하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약 20cm )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겨누며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위 과도를 방바닥에 깔아놓은 매트에 3차례 힘껏 꽂아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3872』 피고인은 2014. 10. 13. 18:31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유창파크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남로 임동오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706』

1.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I'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J에게 떼인 돈 5,000만 원을 한 달 내에 받아주겠다. 나는 못받은 돈을 회수해 주는 사람이다. 원금을 회수하려면 20%를 활동비로 받아야 한다. 일단 대포폰을 만들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추심 일을 해 본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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