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무렵부터 2014. 9. 무렵까지 피해자 C(여, 54세, 지적장애 3급, 안면장애 2급)의 활동보조인으로 지정되어 중증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이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가. 2014. 3. 무렵 14:00 광주 북구 D아파트 202동 1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머리를 닦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 밑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4. 5. 무렵부터 2014. 8. 무렵 사이 21:30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향하여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광주 북구 F아파트 입구 고물상 옆 도로에 이르러 승합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가 앉아있는 옆좌석으로 넘어가, 싫다며 제지하는 피해자를 눕힌 후 몸 위로 올라타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4. 5. 무렵부터 2014. 6. 무렵 사이 바람을 쐬자는 명목으로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출발하여 전남 화순군을 향하여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위 경로를 벗어나 광주 북구 G에 있는 H요양원 근처 큰 도로에서 산소 올라가는 도로에 승합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가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싫다며 제지하는 피해자를 눕힌 후 몸 위로 올라타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