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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나6229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제1심이 민사소송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자백간주로 2011. 12. 29.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2012. 3.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제1심 판결상 피고의 주소가 ‘포항시 북구 E아파트 202동 1402호’로, 피고의 송달장소가 제1심 공동피고들의 주소와 동일하게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에이동 2016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다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소장부본은 제1심 판결상 피고의 송달장소인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에이동 2016호’로 2011. 10. 26. 송달된 사실, ② 우편송달통지서상 위 송달장소에서 피고의 동거인이 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는 위 송달장소에서는 거주한 바 없고, 1993. 7. 13. ‘포항시 북구 E아파트 202동 1402호’에 전입한 이후 위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5. 1. 13.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자백간주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이른바 사위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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