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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30 2019나68038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은 2015. 4. 경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로부터 광주 북구 E 아파트( 이하 ‘E 아파트’ 라 한다)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를 하도급 받고, 2015. 10. 경 주식회사 H로부터 광주 북구 F 아파트( 이하 ‘F 아파트’ 라 한다) 의 유리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며, 2015. 7. 내지 8. 경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로부터 광양시 G 아파트( 이하 ‘G 아파트’ 라 한다) 의 유리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원고는 피고 B 과 사이에, 2015. 7. 경 E 아파트 유리공사에 관하여, 2015. 10. 경 F 아파트 유리공사에 관하여, 2015. 12. 경 G 아파트 유리공사에 관하여 피고 B이 모든 자재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유리 시공을 완료하되 매월 말일 기준으로 시공물량에 대한 기성을 확인한 후 시공 익월 3일까지 노무비를 청구하면 피고 B으로부터 시공 익월 20일까지 노무비를 지급 받는 내용의 유리공사 대마 계약( 단가계약) 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유리공사를 ‘ 이 사건 각 공사’ 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D’ 라 한다 )로부터 위 F 아파트 및 G 아파트의 유리공사에 필요한 유리창 등 자재를 납품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2. 29. 경 피고 B의 부도로 인해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 K가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유리를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유리 시공 공사대금 190,000,000원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K는 수사기관에서 “ 원고는 E 아파트는 공정율 80%, F 아파트는 공정율 42~43%, G 아파트는 공정율 40% 의 유리 시공을 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E 아파트 유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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