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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709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18. 00:53 경 대구 달성군 C 시장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그 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절단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 시장 CCTV 수사),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B), 추송서( 확정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복하여 특수 절도 미수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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