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33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들은 2017. 11. 11. 경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12. 03:40 경 인천 남동구 논고 개로 12에 있는 ‘ 에코 메트로 한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 랜 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10매,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3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