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5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2. 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2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결정으로 기각함이 상당하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 A는 2011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다.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면 죄질도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B, C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