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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노586
사기
주문

피고인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D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은 징역 8월, 피고인 B, C은 각 징역 10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 2년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 D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1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3. 3.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직접적 피해자인 개별 보험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은 물론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적 기초에 오류를 발생시켜 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보험제도를 불신하고 오용하게 만들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액수, 범행 참가 횟수, 범행 전력 등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는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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