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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노48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11. 8.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지만,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몰수,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A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무허가로 운영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이 상당히 대규모인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무허가로 운영하던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위 게임장을 피고인 D, B에게 인도하고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었던바, 방조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이 무허가 게임장이고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피고인 A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고 나아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까지 알선한 피고인 D, B의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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