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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노323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1,770만 원 추징,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대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분담하면서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방조범의 죄책만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게임장이 일차 단속되었음에도 계속 영업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역할, 수익의 정도, 가담정도 및 가담시기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의 본질적인 행위를 분담하여 환전행위 및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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