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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34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2. 04:48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이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PC방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11.부터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의 야간 종업원으로서 23시부터 08시까지 위 PC방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20. 피해자를 위하여 위 PC방의 매출액 현금 117만 원, 시재금 현금 30만 원 및 위 PC방에서 판매하는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60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7:40경 위 PC방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147만 원과 위 문화상품권 60장을 모두 꺼내어 가 유흥비 및 컴퓨터 게임의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제1범죄(절도) : 일반절도 > 제2유형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횡령ㆍ배임) : 횡령 > 제1유형 > 기본영역(4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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