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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4고단21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6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7. 03:30경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함께 근무하는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21장, 5천원 권 문화상품권 10장, 교통카드 4장, 프리페이드 전자상품권 4장 등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6. 03:3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계산대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 합계 34만 5천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6. 13:10경 광명시 철산로 56번길에 있는 철산도서관 3층 종합자료실에서, 피해자 I이 자료실 책상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16. 13:24경 광명시 J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PC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I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합계 10만 원 상당의 PC방 이용권 2매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13:33경 광명시 M, 101호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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