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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72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피고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411-1 금강하우징파크 건물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공사대금 184,000,000원, 공사기간 2015. 6. 14.부터 2015. 12. 30.로 정하여 하도급받고, 2015. 12. 30. 위 습식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4.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104,000,000원을 2016. 4. 25.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 기간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로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6. 4. 25.을 경과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5.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108,000,000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326,300,000원이므로, 대물변제약정인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채무원리금을 초과하여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에서 원고에 대한 채권액 108,000,000원을 초과하는 218,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의 민법 제607조, 제608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차주가 대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예약 당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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