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 포함)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84.11.1. 원고 2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 3천만원의 담보를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위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및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변론주의에 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차용물 아닌 다른 재산권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즉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가사 그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7조 , 제608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68.1.31. 선고 67다222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경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원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데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등기경료의 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 대한 채무 등에 갈음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하고, 또 대물변제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1987.9.경 대금을 2억5천만원으로 하여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9.10. 그 계약금으로서 금 2천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원고들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1989.1.경 부터 위 재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그 청구원인의 변경 여부에 관한 석명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금 39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