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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51286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에관하여 2017.1.9.자 대물변제예약을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7. 1. 9. 원고에게, 평택시 E의 도시형 생활주택 “F건물” G호, H호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금 120,000,000원을 차용하고, 차용기간은 2017. 4. 9.까지로 하며, 차용기간 이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위 물건에 대한 A의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위 물건의 건축주로부터의 등기 이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차용증)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확인서(차용증)의 내용을 승낙하였다.

다. 위 G호, H호에 관하여 2017. 2. 28.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7. 2. 28. 피고 C주식회사의 명의로 신탁원부 I의 신탁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위 확인서(차용증)를 발행할 당시 위 G호, H호의 가액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먼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대물반환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약정으로서 유효한 경우, 채권자가 아직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청산절차에 관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는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672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B에게, 대물반환예약으로서는 무효이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약정의 효력이 있는 위 확인서(차용증)에서 정한 합의의 내용에 기하여 담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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