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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4. 9. 30. 선고 64나33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4민,39]
판시사항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대물반환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되어 대물반환예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하여도 양도담보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 하여도 아무런 영향을 줄바 못된다.

참조판례

1967.3.28. 선고 67다61 판결(대법원판결집 15①민251,판결요지집 민법 제607조(28) 474면) 1968.6.28. 선고 68다762,763 판결(대법원판결집 16②민196,판결요지집 민법 제607조(35) 475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3097 판결)

주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1962.9.18.자 접수 제39377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동 부동산에 대한 동법원 1963.2.23.자 접수 제7250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피고 1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원리합계) 금 166,300원 지급기일 같은해 8.17.로 한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동 피고에게 넘겨도 좋다는 약정을 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 지급기일까지 위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여 동 피고는 같은해 9.28.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다시 1963.2.13. 이를 피고 2에게 팔고 같은달 23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본건 계약을 기한부 또는 조건부 매도담보계약인 동시에 대물변제 예약을 포함하는 혼합계약적 성질을 가진 담보계약이라는 법률적인 견해를 펴면서 첫째,위 계약은 경솔하고 무경험한

원고의 급박하고 곤궁에 빠진 상태에서 맺어진 현저하게 불균형,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무효의 계약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채무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대물변제예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러한 무효의 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권자로부터 취득한 매맬를 원인으로 하였으므로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계약은 원고가 인수한 금전채무를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동 피고이 일반저인 의사로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동 피고에게로 넘긴다는 내용으로서 민법 제607조 에 규정된 빌린 물건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옮기기로 하는 이른바 넓은 뜻에서의 대물반환예약이라고 할 것인데(이 계약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원고의 의견은 위 보원 판단에 저촉하는 한도에서 이를 취하지 않기로 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 동 제3호증의 1 문서의 방식 미 변론의 모든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일부를 합쳐보면 위 약정 당시의 본건 부동산은 약 1,205,000원(제하물권이 붙지 않는 가격 금 2,904,000원에서 약정 당시까지의 소외 중소기업은행 및 소외 3 외2인에 대한 저당채무원리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본건 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저당채권금액에 관한 소외 3의 증언부분은 믿지 않고 다른 반증은 없다. 그런데 원고가 동 피고에게 갚아야 할 채무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금 166,300원이니 위의 계약은 대물변제의 목적 재사의 가액이 원래의 채무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훨씬 넘는 경우로서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약정으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계약은 이를 전부 무료호 돌릴 것이 아니라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제기일까지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는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피담보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준다는 이른바 약한 매도담보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는 위 약한 매도담보마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무효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원래 담보목적물은 피담보채권보다 그 가액이 높다는 것은 우리의 경허칙상 명백한 사실이요 또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하나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을 하는 외에 별도로 약한 매도담보계약을 맺는 따위의 2중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특히 가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즉 원심증인 소외 1, 5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일반거래에 대한 경험도와 본건 계약 당시의 상황 또는 앞에서 인정한 본건 부동산 가액과 피담보채권액과의 차이를 참작하더라도 위 약한 매도담보계약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가 채무를 완제 변제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원고는 채무의 1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약한 매도담보계약의 실행을 위한 처분으로서의 그 원인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2는 위와 같이 적법한 처부권자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 역시 원인없는 등기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이라는 전제로 이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실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홍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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