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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0 2019구단1728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관악경찰서는, 2018. 4. 17. 20:08경 이 사건 주점에서 여종업원 D(59세, 이하 ‘여종업원’이라 한다)이 손님으로 온 E(이하 ‘이 사건 손님’이라 한다)의 테이블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시고, 함께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는 것을 적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단람주점영업자로서 여종업원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2018고정2420호), 위 판결은 2019. 1. 25.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27. ‘벌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위 재결로 변경된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점에 없었고, 이 사건 손님은 여종업원에게 테이블에 앉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여종업원이 어쩔 수 없이 테이블에 앉자 이를 촬영한 뒤 원고를 고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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