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관악경찰서는, 2018. 4. 17. 20:08경 이 사건 주점에서 여종업원 D(59세, 이하 ‘여종업원’이라 한다)이 손님으로 온 E(이하 ‘이 사건 손님’이라 한다)의 테이블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시고, 함께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는 것을 적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단람주점영업자로서 여종업원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2018고정2420호), 위 판결은 2019. 1. 25.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27. ‘벌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위 재결로 변경된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점에 없었고, 이 사건 손님은 여종업원에게 테이블에 앉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여종업원이 어쩔 수 없이 테이블에 앉자 이를 촬영한 뒤 원고를 고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