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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20구단2014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7.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한 이래로 부산 연제구 B, C호, D호에서 ‘E’(이하 ‘업소’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의 종업원이었던 F는 2019. 10. 28. 14:30경 절도범의 검거 등을 위하여 휴대폰 등의 기기로 이용하여 탈의실 내를 녹화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절도신고 및 확인과정에서 경찰에게 그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0. 29. 부산연제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를 통보받았고, 사전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2019. 11. 20.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2019. 12. 11.~2020. 1. 9.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20. 1. 21. ‘피청구인이 2019.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결결과에 따라 2020. 2. 12. 이 사건 원처분을 2020. 2. 17.부터 2020. 3. 2.까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의 잔여 부분과 변경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종업원인 F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은 희미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위 종업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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