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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3.12 2012고단897 (2)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연안선망어선 C 선단의 주선 C(7.93톤)와 위 선단의 부속선 D(4.99톤), 통영시 사량면 선적 연안선망어선 E 선단의 주선 F(7.93톤)와 위 선단의 부속선 G(4.86톤)의 임차선주이고, H, I은 각 위 주선의 선장, J, K은 위 부속선의 선장이고, L는 위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M과 피고인 A은 위 선박에 승선하여 속칭 ‘총대선장’ 역할을 한 자이고, N, O, P, Q, R, S, T, U, V은 각 위 선박의 선원으로서 위 선박에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B, H, J, M 등과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1. 22:30경 C 및 D, E 및 G를 이용하여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 내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서도 북서방 약 0.27마일 해상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합계 70kg 상당의 전어를 포획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으로 침입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D 및 G의 선장이 아님에도 따라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D 및 G의 선장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건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① 2011. 10. 1.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로 단속이 되었을 때 D 및 G의 선장이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② 2011. 12. 6.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3에 있는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D 및 G의 선장으로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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