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2017 고 정 126]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8:25 경 충주시 충인 1길 14에 있는 ‘ 누리 장터공원 ’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50 세, 남 )를 “ 이야기 좀 하자 ”며 근처에 있는 ‘ 소 봉 교’ 아래로 데려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왼쪽 귀부 위와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외이도 좌상 및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2017 고단 484]
가. 2017. 5.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 00:00 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30 세 )에게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면회가 불가능하다’ 는 취지의 말을 들으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니 좆이다.
’ 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행정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5. 21. 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던 중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여 현행범 체포되었고, 위 병원에 재차 방문하여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18:40 경 위 E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왜 나를 업무 방해죄로 신고했냐!
’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병원 행정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회답서
1. 기록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C의 상처 부위 사진) [2017 고단 484]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