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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65세)는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2018. 10. 10. 23:00경 제주시 B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2018. 10. 19. 새벽시간경 제주시 B아파트, E호 피해자의 집에서 알수 없는 이유로 목발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부 및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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