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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46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63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7. 26. 20:30 경 서울 중랑구 면목 5동 이하 상세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 남, 66세) 이 운전하던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서울 중랑구 D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도착한 장소가 막다른 골목길이었음에도 계속하여 직 진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발을 택시 밖으로 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26. 21:30 경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었으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이를 제지하려 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고, 같은 소속 경위 G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고,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5272] 피고인은 2020. 10. 14. 19:54 경 서울 중랑구 H 건물 앞 도로에서, '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고 있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이 택시비 과다 청구를 이유로 112 신고를 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고,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를 보낸 것에 화가 나 위 J이 타고 온 53호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고, 위 J이 이를 제지하면서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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