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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단21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1. 05:20경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역 앞 도로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에게 “여기 왜 왔냐”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자, B은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운 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1. 05:40경 위 분당경찰서 주차장에서 그 곳에서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좆같은 새끼, 너 이름이 뭐야, 계급이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D와 함께 위 경찰서 E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서 E 사무실에서 D로부터 앉아있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커피 내놔”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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