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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11 2018가단2013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6. 1. 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C이 케이씨환경개발 주식회사(이하 ‘케이씨환경개발’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폐기물 처리비 채무를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C의 케이씨환경개발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경우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은 케이씨환경개발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케이씨환경개발은 2016. 8. 4.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6. 8. 30. 케이씨환경개발에게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C의 케이씨환경개발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6. 6. 29. 접수 제74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6. 6. 28. 매매, 거래가액 2,000만 원)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자산 상태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6. 8. 16.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100415호로 파산을 신청하였는데, 그 무렵 B의 채무액은 2,562,255,174원 B이 파산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채무의 원금 합계액(별지 채권자 목록 채권25 내지 채권28을 제외한 것 이다.

에 달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B이 보유한 적극재산으로는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06동 101호,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101동 502호,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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