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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18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가소386234 대여금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에 1,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29170호로 파산을, 2006하면30656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07. 1. 2.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피고는 2006. 12. 29.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386234호로 이 사건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위 소장이 피고쪽에 송달된 것은 이 사건 면책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2007. 1. 9.이다), 위 소송에서 2007. 7. 13.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도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이의의 사유는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면책결정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면책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치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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