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가소386234 대여금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에 1,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29170호로 파산을, 2006하면30656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07. 1. 2.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피고는 2006. 12. 29.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386234호로 이 사건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위 소장이 피고쪽에 송달된 것은 이 사건 면책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2007. 1. 9.이다), 위 소송에서 2007. 7. 13.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도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이의의 사유는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면책결정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면책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치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