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분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제4쪽 제12행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5쪽 제5행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분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6쪽 제13행의 ‘J’ 부분을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 제7쪽 제7, 8행의 ‘E의 전 직장 동료인 H’ 부분을 ‘J’로, 제7쪽 제15, 16행의 ‘이에 따라 D의 F 부장은 D의 평가제안서를 작성하여 H에게’ 부분을 ‘D의 F 부장은 D의 정량적 평가제안서를 작성하여 J에’로, 제7쪽 제20행, 제13쪽 마지막행의 각 ‘평가제안서(정성적, 정량적)’ 부분을 ‘정성적 평가제안서’로, 제8쪽 제7행, 제16쪽 제10, 11, 12행의 각 ‘원고회사’ 부분을 ‘원고’로, 제9쪽 제3, 4행의 ‘2011년 7월까지 L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9월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2014년 9월에’ 부분을 ‘2003. 4. 1.부터 2011. 8. 1.까지 L에서 근무하고, 2011. 9. 1. 원고에 입사하여 2014. 9. 15.에’로, 제11쪽 제14, 15행의 ‘요청하였고’ 부분을 ‘요청받았고’로, 제18쪽 제18행의 ‘(가)목에 의하면’ 부분을 ‘가목에 의하면’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