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내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가 2016. 9. 1.부터
9. 9.까지 770-1번 버스노선(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 한다)의 운행 중 총 229회를 결행(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여 구 여객자동차법 제10조(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어 2017. 4.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위반하였다는 인천광역시장의 통보를 받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12호, 제88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7. 2. 28. 대통령령 제27922호로 개정되어 2017.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별표 5] 1.7.가.
1)에 의하여 5,000만 원 위반행위 229회 × 회당 100만 원 = 2억 2,900만 원으로 계산하였으나, 구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상한액인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이 사건 노선은 버스준공영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정면허 노선으로, 기존 노선보다 훨씬 어렵게 노선이 변경되면서 정상적인 운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결행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감경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구 여객자동차법 제10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