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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42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0:52 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있는 주공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비단 로 295에 있는 금정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1회, 음주 운전 3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비록 음주 운전 단속 수치에 미달하였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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