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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노54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K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K- 사실 오인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AD 등 5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일용직 근로자들 로서 당시 관리인이었던 위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고용 여부 및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 및 근로자들과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기일 안에 또는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K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K이 수사기관에서 ‘AD 등 5명을 고용한 사실이 있고, 자신에게 위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다.

법정관리 인의 교체시기에 위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 관한 법원허가신청이 누락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사실상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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