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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53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와 변론에서 사실 오인 만을 명시적인 항소 이유로 주장하나, 그 주장의 취지에 비추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 한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E 등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생산을 거부하다 동시에 퇴사하고 영업상 기술과 정보가 담긴 컴퓨터를 가져 가 반환을 거부한 점, 위 E의 동생 N이 경쟁업체인 ‘O ’를 설립한 후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다음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계를 반출하여 그 기계로 생산한 제품을 피고인의 거래처에 납품함에 따라 피고 인의 제품 생산이 불가능해 지고 거래처를 잃게 된 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 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 기준법이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 사유로 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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