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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거제시법원 2019.01.24 2018가단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차 610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원고는 2018. 11. 26.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서 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2.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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