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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0318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9498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채무는 2017. 11. 24.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위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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