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고성군법원 2019.01.17 2018가단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차전374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소외 C는 원고에게 2006. 6. 7. 건강식품(오가피)를 판매하고 그 대금 560,000원을 2006. 7. 7.부터 변제하기로 약정하는데, 원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 소외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전374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 그 지급명령은 2012. 10. 17.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위 판매대금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인 2006. 7. 8.로부터 3년이 되는 2009. 7. 7.을 경과함으로써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소멸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 간주)
3.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