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5.01.15 2014가단2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2951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2008. 5. 14. 피고로부터 가위를 대금 6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원고가 그 가위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