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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30 2018구단73068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779,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20.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사업인정고시 : 2015.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C(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라 한다)

나.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의 일부 편입 원고는 서울 중랑구 D 대 199.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분할 전 토지는 2015. 4. 20. D 대 102㎡(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와 E 대 97.7㎡(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 건물 중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지상에 위치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지장물’이라 하고, 이 사건 기존 건물 중 이를 제외한 이 사건 잔여지 지상에 위치한 부분을 ‘이 사건 잔여건축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으며,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는 2015. 12. 18. 같은 일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수용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8. 1. 12.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수량 수용재결금액(원) 비고 건물(지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시멘트벽돌조/평옥개 5.39㎡ 1,581,960 건물(1층) 근린생활시설 시멘트벽돌조/평옥개 75㎡ 59,212,500 보수비 포함 건물 (1층계단실) 시멘트벽돌조 9.4㎡ 1,142,100 건물(2층) 주택 연와조/평옥개 47.5㎡ 47,505,750 보수비 포함 대문 스텐레스 3×2m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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