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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5가단32007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고양시 덕양구 D 답 1,326㎡{새로운 주소지로는 “고양시 덕양구 E”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가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위 토지 지상 건물(미등기 건물로 보인다)의 방 1칸에 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5. 11. 5. 피고에게 ①최우선 소액임차인으로서 8,000,000원(1순위), ②상대적 소액임차인으로서 7,000,000원(4순위) 합계 15,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①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액 전액인 38,600,000원을, ②6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액 148,227,869원 중 59,786,90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의 대리인 F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채권회수를 주된 목적으로 한 임차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임대인 C에게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을 현금 또는 과거에 발생한 채권으로 갈음하는 방법으로 모두 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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